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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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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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