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12명전재수신영대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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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