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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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