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원택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