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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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