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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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