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원택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