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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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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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