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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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