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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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