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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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