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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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