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