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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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