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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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