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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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