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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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