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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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