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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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임.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나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임.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