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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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