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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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