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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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AI를 활용한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함.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AI를 활용한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함.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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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