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인요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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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