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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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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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