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