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신영대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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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