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