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