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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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