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