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형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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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