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강유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