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임광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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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