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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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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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