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병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원택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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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