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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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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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