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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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