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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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