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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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