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유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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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