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