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