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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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