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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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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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