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전재수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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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라 함)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라 함)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