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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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