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추경호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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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