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