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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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