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