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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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안 제63조의2). 나.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안 제63조의3제1항). 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체류관리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제3항 등).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안 제63조의2). 나.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안 제63조의3제1항). 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체류관리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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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